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작성방법이나 누락 시 불이익 등은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할 필수 지식이죠.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항목
근무조건과 임금 항목 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근무 장소, 근무 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과 날짜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이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휴게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야 하죠.
임금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성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해서 빠짐없이 채워넣는 것이 좋아요.
유급휴일과 4대보장 포함 여부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항목이 유급휴일과 4대보장 가입 여부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주휴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4대보장은 국민연금, 건강보장, 고용보장, 산재보징 네 가지로,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빠지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이런 기본 요소들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서면으로 작성해 1부씩 보관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예요.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분쟁 시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서명과 날인까지 마친 정식 문서를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도 스캔해 클라우드에 보관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수정 활용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 양식은 법률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죠.
사업장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조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나 재택근무 조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첨부해두면 좋아요.
공식 양식을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입사 전 계약 체결이 원칙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 즉 ‘입사일 이전’에 반드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 계약 체결’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법적 분쟁 시 이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계약서가 입사 후에 작성됐다면, 고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퇴직금이나 연차 발생 시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입사한 지 1주일 뒤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고 후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어요.
입사일 전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수정사항은 즉시 재작성
근로계약은 처음 작성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에요.
임금 인상, 근무시간 조정, 근무지 변경 등의 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와 같은 변경사항 발생 시 서면 재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본사에서 지점으로 발령된 경우에도 단순 공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재작성과 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구두로 처리하는데, 이럴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어요.
계약조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계약서도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전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일용직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문서화하지 않은 고용은 불법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실제 행정처분 사례 증가
최근에는 청년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특히 2024~202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기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 일을 시켰다가, 퇴직 후 진정을 당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노동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이는 점주뿐 아니라 인사담당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작은 업체라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기억해두는 게 좋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이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달, 수당 누락, 근무시간 과다 등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죠.
실제로 한 콜센터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90%만 받기로 했지만, 서면 계약이 없어 3개월 전액 삭감된 금액을 지급받고도 대응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어요.
근로조건이 부당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단이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도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팩트체크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입사 첫날에 작성하는 것도 늦은 편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개시 전 서면 체결이 의무입니다.
Q. 계약 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도 바꿔야 하나요?
네. 임금, 근무지, 근무시간 등 핵심 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며, 계약서 작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Q. 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사진이나 PDF로 보관해도 되나요?
원본 계약서를 종이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분실에 대비해 사진 촬영 또는 PDF 저장도 증빙 자료로 유효합니다. 다만 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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